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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공직자, 직무관련자와 거래시 신고해야…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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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와 이해관계 있을 때도 기관장에 알려야…권익위 "올해 정부안 국회 제출"

고위공직자 가족, 공채 형식 아니면 해당 기관에 채용 못해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019.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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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 거래를 하려 하거나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채용 방식이 아닌 한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우선 도입·시행한 바 있다. 이날 입법예고된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이날 입법예고된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8개의 세부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사이의 부당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나 과거에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은 금지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 거래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인사·계약 등 담당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뒀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공공기관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혹은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ru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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