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가 생산한 ‘폼스티엔에이페리주’, ‘엠지티엔에이주페리’가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세균의 세포벽에 있는 물질로 발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균체 내 독소의 일종인 엔도톡신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엠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이들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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