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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음란물 유포 40대 헤비업로더 집유…법원 "피고인 뉘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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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음란 동영상 1만2천여개 전송

재판부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고려해 집유"

연합뉴스

음란물 유통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년 넘게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1만2천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헤비업로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 부산진구 한 피시방에서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2년 6개월가량 총 1만2천233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장기간 1만2천개가 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는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저작물 파일을 대량 전송해 이익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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