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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법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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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대답없어

'증거인멸 지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기각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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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가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과 함께 재경팀장을 지낸 심모 상무도 함께 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 인정하나", "분식회계를 지시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대표로 재직하며 2015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종속회사로 분류했던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삼성에피스의 기업가치는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806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2011년 설립 이후 내내 적자를 기록했던 바이오에피스는 흑자기업으로 바뀌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원과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삼성바이오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우리사주 공모가와 비교해 차익을 회삿돈으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등기임원인 김 대표는 우리사주 공모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무도 같은 방식으로 약 1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등에서 벌어진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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