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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개성공단 기업인들, "박근혜·홍용표 '직권 남용'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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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 대상 소송 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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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방북 승인에 따른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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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법률 검토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개성공단 폐쇄 결재 라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시 청와대·통일부 당직자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돼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고소·고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해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협회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해당 절차에서 정권 핵심인사들이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개별 기업들은 고소를 통해 직권남용에 따른 피해를 인정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7년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인한 초법적 통치 행위'라고 규정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청구한 상태다. 피청구인은 박 전 대통령과 홍 전 장관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입주기업들은 8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5월 통일부가 9차 방북 신청을 승인했지만 구체적 방북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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