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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성폭력 무고 사건, ‘유죄’는 6.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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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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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고죄 고소 사건 중 유죄로 확인된 사건은 전체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무고죄 고소 사건 84%가 불기소 처분됐으며, 성폭력 무고죄 피의자 비율은 성폭력 피의자의 0.78%에 그쳤다.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17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공개된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인원수는 총 8만677명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는 타관 이송 8937명을 제외하면 7만1740명이다. 반면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556명에 불과해 성폭력 피의자의 0.78%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84.1%는 불기소되는 데다 기소된 사건 중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며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선 한윤경 대검 형사 2과장이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모색: 범죄분석 개선을 위한 성폭력 관련 통계 재정비’를,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검찰 사건 처리 통계로 본 성폭력 무고 사건의 현황’을 발표한다.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를 다룬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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