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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美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적으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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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파기 가능성 시사에 서둘러 진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의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방송에 보내온 이메일 답변에서 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며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 참석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협정에 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문 대통령과 회동 자리에서) 말했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유지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해당 협정이 현 상황에서 일본과 협상을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된다면, 이는 양국 갈등이 안보문제로까지 번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일 간 지난 2016년에 맺은 위 협정은 양국이 처음으로 맺은 군사 분야의 협정으로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정한 기본 틀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종료를 원할 경우 상대국에 종료 90일 전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없을 경우 협정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다. 현재의 협정은 오는 8월 24일 만료되며 종료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협정은 계속 유지된다.

기자 :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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