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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4번째 음주운전' 증권회사 임원, 2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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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 위에 잠들어 있다 적발

2심 "차 멈춰있어도 운전한 것 맞다"

징역 8월·집유2년…전에도 3차례 벌금

뉴시스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네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중견 증권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회사 임원 윤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시작 시점은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켜고 작동하는 것으로, 종료 시점은 엔진을 끄고 제동한 뒤 차에서 내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음주운전 시점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윤씨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로는 면허정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일시 정지 상태로 도로 위에 있었지만 차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씨가 경찰의 요구에 의해 차에서 내릴 때까지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운전하고 있던 상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음주 측정한 시기는 상승기를 지나 하강기 단계에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이 회사 인사 내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윤씨는 2013~2015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서 "윤씨는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했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증권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27일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운전 중 잠들은 윤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이동하지 않자 다른 운전자들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적발됐다. 경찰이 측정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윤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돼 약식명령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 경위 및 수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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