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려 직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유흥업소에서 A(64)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제공받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한 B(63)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장 C(57)씨를 통해 B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을 구형했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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