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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유죄 선고…징역1년·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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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인턴기자] ["일부 공소사실 부인하지만 유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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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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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씨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보호 관찰과 마약 치료도 함께 지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수회에 걸쳐 지인과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연인 관계였던 가수 박유천과 지난 2월~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지난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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