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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성매수·성범죄 전과 있는 교사, 교단에 서지 마라"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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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인턴기자] [청원인 "성매수 및 성범죄 저지른 교사는 파면시켜야…일부 교사로 인해 전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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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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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수·성범죄 전과가 있는 교사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성매수 및 성범죄를 일으킨 부도덕하고 자격 없는 일부 교사들이 받는 처벌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면서 "고작 몇 개월의 정직, 감봉에 그친 경우가 대다수다.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완전 파면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교직에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끼치는 악영향은 지대하다"며 "이들은 여학생들은 성적대상 취급하고 남학생들은 성추행과 성매매가 유흥거리라는 가치관을 심어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성범죄 예방교육보다는 성범죄를 일으킨 자들에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도 전했다.

그는 "추악한 성관념을 가진 교사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어렵다"면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어른들이 뜻을 모다 교단에 남아있는 성매수 교사들을 파면으로 처벌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일각에서 잠깐의 실수로 성매수를 한 것인데 파면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성매수를 비롯한 성범죄는 잠깐의 충동이나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업소와 대상을 물색하고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면 후 교사 외의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자의 몫"이라며 "성매수 및 성범죄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자리에 성실한 교사들로 채우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다"며 "(남교사의 성범죄 비율이 높지만) 남녀 구분 없이 같은 죄를 지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3일 만인 19일 오전 10시50분 기준 1386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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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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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성구매자만 처벌한다. 성매매는 대등한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매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력자(성 구매자)’에 의해 ‘피해자(성 판매자)’가 발생하는 ‘폭력 범죄’라고 여기기 때문.

스웨덴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성구매금지법을 제정했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성구매자를 처벌한 이후 성매매 여성이 절반으로 줄었다. 성매수 남성 비율도 13.6%에서 7.6%로 급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2017년 3월 서울 H고의 교사 A씨는 성매매를 했음에도 별다른 사법적 처벌 없이 다음 학기부터 교단에 선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에서 A씨의 직위 해제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다.

류원혜 인턴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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