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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대검, ‘마약청’ 이어 ‘조세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직접수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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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이 수사지휘만…법무부에 신설방안 보내



검찰이 조세범죄를 전담하는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어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 등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이달 초 법무부 외청으로 조세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안과 함께 법무부에 보냈다. 법률안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등 전국 각 지검·지청이 전담하던 조세 관련 사건을 조세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범죄수사청은 1차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다. 실제 수사는 검찰 수사관이 맡고, 검찰은 수사 지휘만 한다. 검찰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검찰로부터 독립시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월 마약청 설립을 뼈대로 하는 법률안과 조직구성안 등을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미국 연방마약수사국(DEA)과 같이 조폭·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상 정부부처 내 조직 개편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가능하지만, 수사청의 경우 기존 법무부에 없는 새로운 기능인 만큼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청 신설 관련 법률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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