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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2년간 1.2만개 음란물 유포한 40대 '헤비업로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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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고려해 집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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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1만2,000여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헤비업로더’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란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저작물 파일을 대량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를 받은 A(4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부산 부산진구의 어느 피시방에서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올리는 등 2년 6개월가량 총 1만2,233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장기간 1만2,000개가 넘는 음란물 유포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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