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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유천 前 연인' 황하나, 17차례 반성문 통했나…집유 2년으로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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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사진)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 다른 전과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이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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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는 구치소 수감 직후부터 1심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에 총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또한 결심 공판 당시 최후 진술에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하는 등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황씨는 구치소로 돌아가 오전 중 석방될 예정이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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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2~3월 옛 연인이자 가수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황씨와 함께 구속기소 됐던 박유천도 앞서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등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박유천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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