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기존 5분이던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하는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 사진은 자동버스터미널에 자동차 공회전 시간 단축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모습이다./사진=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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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단축한다.
경남도는 기존 5분이던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하는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버스터미널·차고지·주차장·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기온이 0~5℃와 25~30℃ 사이의 제한시간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의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또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와 냉동·냉각차 등 기존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례개정에 따라 도내 277곳에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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