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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자동차 공회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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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개정..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경남도가 기존 5분이던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하는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 사진은 자동버스터미널에 자동차 공회전 시간 단축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모습이다./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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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 및 연료 낭비를 막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단축한다.

경남도는 기존 5분이던 자동차 공회전 시간을 2분으로 단축하는 ‘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버스터미널·차고지·주차장·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기온이 0~5℃와 25~30℃ 사이의 제한시간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의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한다.

또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와 냉동·냉각차 등 기존 적용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도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례개정에 따라 도내 277곳에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하는 한편, 오는 9월부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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