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박능후 장관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하기 위해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데,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