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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권단체 "이석기 재심청구에 인권위가 인용 의견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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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권단체들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와 관련 인권위에 재심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촬영 한지은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심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전국 49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인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재심 청구에 인권위가 신속한 재심 인용의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하지도 않은 발언과 행위를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전파된 내란음모"라며 "국정원 기획으로 시작해 수사단계, 법원의 유죄판결, 중형 선고까지 헌법에 보장된 피고인들의 인권이 사라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단체들은 2014년 2월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에 진정했지만, 인권위는 아무런 결말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를 찾아 의견서를 냈다.

지난달 5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다른 6명은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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