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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마음에 드는데 연락하고 싶다” 女 민원인에 카톡 보낸 순경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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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A순경이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 /보배드림 캡처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민원인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한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순경을 민원인 비접촉 부서로 이동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순경이 민원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A순경도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순경은 지난 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연락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A순경은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작성자는 "(경찰이)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경찰관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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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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