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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10명 사상' 낸 강릉펜션사고 책임자 7명 '징역·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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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대표 징역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등 3명은 금고형

피해자측 "양형 약하다" 검찰측에 항소 요구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노컷뉴스

서울 대성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강릉의 한 펜션. (사진=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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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금고형 등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여진)는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일러를 직접 설치한 안모(51)씨에게는 금고 2년, 펜션 운영자 김모(43)씨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49)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펜션 시공업자 이모(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47)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운영자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아버지(69)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펜션 건축주인 최모(여.45)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김모(여.65)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와 펜션운영자 김씨는 구속기소됐으며, 이날 보일러 시공인부 안씨와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계적으로 결합된 여러 사람들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다"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들의 과실을 부정하며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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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보일러 배기관이 어긋나 있는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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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2일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7명에게 징역 2~3년과 금고 2~3년을 구형으며, 나머지 2명은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7명의 학생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귀가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았으며, 대학에 진학한 학생 중 일부는 휴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약하다며 검찰측에 항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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