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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 “교통사고 대피중 2차사고..안전조치 안한 첫 사고 운전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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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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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대피한 탑승자를 뒤따르던 차량이 치어 부상을 입게 했다면, 앞선 연쇄 추돌 사고를 빚은 차량들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보험사 2곳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홍모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 상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차로 상에 대피해 있던 조모씨를 차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당한 조씨는 홍씨의 화물차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홍씨 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해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조씨에게 배상을 한 뒤 앞서 연쇄 추돌한 다른 차량들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공동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행 사고 차량들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이같은 과실과 홍씨가 낸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교통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은 이로 인해 또다른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씨가 낸 사고 역시 이로 인한 일련의 연쇄추돌사고의 일부로, 객관적으로 볼 때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다"며 "선행 사고 차량 운전자들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배상책임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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