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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현대차 노조 파업 수순 밟나…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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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1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에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18일 15차 교섭에서 회사에 일괄제시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결렬 선언을 하고 교섭장을 나왔다.

회사는 15차 교섭에서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월할지급하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분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거부했다.

노조는 곧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또 이달 말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여름 휴가 후 강력한 투쟁으로 추석 전 타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다"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 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있다.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으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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