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건물 전경 사진=뉴시스 |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모씨에게 1000만원, 서모씨와 이모씨에게 각 700만원씩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조치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측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3명은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고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는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해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재차 고발했으나 검찰이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 실체규명이 좌절됐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했으나 3억원의 최종 수령자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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