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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여의도 '이해충돌방지법' 뇌관 부상…국회의원 '사익추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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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영란법' 제정 때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조항 다뤄

이해당사자 얽힌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연합뉴스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법 만든 국회도 '열공모드'(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민권익위가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예고하며 법안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 때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애초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단계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시 역사지구 투기 의혹이 일면서다.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손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권익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이를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금전 등의 거래 행위를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으로 금지 대상인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 등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법안이 제정되면 '청탁금지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을 적용받는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함께 차관급 이상 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 만큼 이해당사가 얽힌 국회의 입법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국회는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두게 해 국회의원이 사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법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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