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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생계급여 기준' 내년도 중위소득 결정 연기…“논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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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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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미뤘다.

복지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고, 추후 일정은 향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다. 가구 소득을 1~100까지 분류했으때 50번째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계 , 주거급여 등의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보다 2.09% 오른 461만3000원(4인 가구) 수준입니다. 중위소득의 30%가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4%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로 책정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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