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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별연장근로’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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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경향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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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에서는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과제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비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방안 등도 점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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