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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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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을 하기 위해 제5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데,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독은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분류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년 전보다 2.09% 올라 1인 가구 기준 190만7000원, 4인 가구는 461만 3000원 수준이다.

중위소득의 30%가 생계급여, 40%는 의료급여, 44%는 주거급여, 50%는 교육급여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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