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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계 반발에도…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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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의 가능성 ‘희박’…받아들여진 전례 없어

    세계일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고시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전년 대비 인상률(2.87%)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근로자위원 총사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고용부는 이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고시했다. 최종고시 법정 시한은 오는 8월5일로, 고용부는 이날부터 열흘간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는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부 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노총은 앞서 “금번 최저임금 결정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대한 하자가 있기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노총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 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87% 인상안에는 어떤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총 2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서다. 고용부는 24건에 대해 ‘이유 없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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