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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日고노 외무상 "韓, 국제법 위반..필요한 조치 강구"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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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초치 후 담화 내놔

"韓, 중재위 응하지 않아" 유감

"대법원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데일리

사진=일본 외무상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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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한국이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외무상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를 게재하고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주일 남관표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중재위 설치 제안에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은 데에 항의한 뒤 곧바로 담화를 내놓았다.

고노 외무상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무역규제 강화 등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1965년 양국 간 국교정상화 때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근거로 들며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오래 중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월 9일과 5월 20일 일본의 중재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아버지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를 발표해 한일 갈등을 완화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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