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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길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2개월 전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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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정병국(35) 선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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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5)씨가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도 내렸다.

그는 1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8일 벌금 300만원에 정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공연음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초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은 2개월 후에도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곧바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가 과거 수차례 같은 범행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해 이번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19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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