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건보 제한 기준 삭제…"급여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바이오마커 제한없이 건보 적용되는 최초 면역항암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온 특정 생체지표 기준이 삭제돼 티쎈트릭주 사용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방광암, 폐암 환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비소세포폐암 및 요로상피암(방광암)에 쓰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암, 방광암 환자의 2차 치료에 티쎈트릭주를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특정 생체지표(바이오마커)인 'PD-L1' 발현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암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의 일종인 PD-L1 발현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에 제한을 뒀으나 앞으로는 발현율과 관계없이 급여를 해주겠다는 의미다.

면역항암제 중 바이오마커 발현율 제한 없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건 티쎈트릭이 처음이다. PD-L1과 같은 바이오마커는 면역항암제를 처방해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를 가리는 지표로 활용돼왔다.

이와 함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빅타비정',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 시 응급처치 치료제인 '젝스트프리필드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안건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회 투약 비용이 약 163만원에 달했던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의 환자 부담은 약 8만원 수준으로, 에이즈 치료제 빅타비정은 2만7천600원에서 2천476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23일부터 에르위나제주, 빅타비정, 젝스트프리필드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티쎈트릭주의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