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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말라리아' '뇌질환' 검사 등 43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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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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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중증 뇌·심장질환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치료 접근성을 높였다.

■43개 항목 보험 적용 확대, 의료비 부담 줄여

19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감염성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7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기립형 저혈압 환자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기립경사훈련, 뇌전증 진단을 위한 보행뇌파 검사 등 뇌·심장질환 6개 항목, 처치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30개 등 4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한다.

복지부 예비급여 관계자는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67억원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중증 급성 알레르기 응급처치 치료제 등 신약등재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에르위나제주(비엘엔에이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 ‘빅타비정(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시 응급처치 치료제 ‘젝스트프리필드펜(비엘엔에이치)’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치료제 3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한국로슈)’에 대해선 건강보험 사용범위 확대도 의결했다.

보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의결된 약제의 건강보험 신규적용 및 사용범위 확대가 가능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추진 계획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한 협진 서비스란, 환자의 질환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의뢰·회신 등을 통해 의과-한의과 간 협의 진료하는 제도다.

오는 9월 실시 예정인 3단계 시범사업은 의·한 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서비스 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1부터 3등급을 부여한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에 따라 추진된 ‘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으로서 연명의료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만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술, 장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로 ‘연명의료지원팀(가칭)’을 구성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을 올해 8월 3일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기준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지나 건강보험 청구가 제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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