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靑 "국제법 위반주체는 오히려 일본…日 상황 악화 발언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브리핑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19일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됐다"며 일본 측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담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일방적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또 근본적으로 강제징용이란 반 인권적 방법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수용하라며 설정한 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적 없다"며 "중재위를 통하면 일부가 승소, 일부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대감이 높아져 양국 미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과 논의해나갈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협의를 제안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취재진 질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집중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GSOMIA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