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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양승태 재판 현직법관 첫 증언…“피고인 지시로 민감현안 대응방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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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현직 판사의 첫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은 당시 행정처 주요 현안이었고, 피고인들은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김민수(43·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여 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민걸(58·17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전략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또 당시 진보성향의 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전문분야연구회 개편 등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고도 발언했다.

뉴스핌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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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은 당시 차장 주재 실장회의, 고영한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논의된 민감한 현안에 대해 후속조치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주로 임 전 차장이 결론이나 참고자료를 알려주며 지시했지만 고영한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16년 행정처 내 가장 큰 정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고 주요 이슈여서 사법정책실·기획조정실 외 다른 실국들도 협업을 많이 했다”며 “임종헌 차장 부임 전 박병대 차장 시절에도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았고, 이 내용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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