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이번 임계 허용에 앞서 지난 6월 16일부터 총 96개 항목에 걸쳐 정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력 공급 변압기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돼 변압기 전체를 예비품으로 교체 조치했다.
또한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조 내부도 점검해 일부 손상 부위 보수상황을 점검했다. 가압기 증기배출밸브 배관 교체, 재환수집수조 여과기 성능 개선 등 작업의 적절성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우너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 대책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고 했다.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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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기자(top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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