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서 첫 통과…중기협동조합법 제정 58년만
중기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이며 중기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올해 4월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이에 근거해 13개 지역본부와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왔다.
이번에 통과된 충북 조례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중기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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