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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손도 안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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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은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땜질식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역시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까지도 여야는 각종 노동 현안,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전날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노사정은 올해 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3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6개월 단위기간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엔 6개월로 하는 대신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정부와 국회가 정한 노동시간제도 개선 대상은 탄력근로제였다"며 "현시점에서 선택근로제 등 추가적인 유연근무제를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말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한 데 이어,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주 중 연구개발(R&D) 업종 재량근로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초 마련했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표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3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됐다. 경영계는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결정체계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의 논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9월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위원들은 모두 교체된다"며 "그러다 보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진호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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