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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소재 부품 국산화 '특별연장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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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규제 대응 조치.. R&D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소재 부품 국산화를 시도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제품개발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이 필요한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자연재해 재난 등에 준하는 사안으로 판단해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산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증테스트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 산업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관련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정된다.

특별연장근로제는 자연재해,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해야 할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이를 통제하는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해준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는 만큼, 주52시간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기업이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재해 및 재난의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 (올해) 연간 2.4~2.5%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피해 우려 기업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연구개발 과제 중심 예타면제 및 2020년 예산 반영 추진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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