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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다급한 정부, 극일대책 총동원…R&D 예타·세액공제까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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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면충돌 ◆

주 52시간 근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화했다. 일본발(發)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 보복에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대표적 조치는 일본 수출 규제로 타격을 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주당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여기에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이 된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주 52시간 근무제라 부르는 이유다. 12시간을 넘어서는 근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연장근로다.

태풍이나 홍수·지진 같은 자연재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자연·사회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사전 인가나 사후 승인 방식으로 허용된다. 정부의 19일 발표는 해당 소재·부품 생산 기업의 비상근무를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정해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일부 소재·부품 업종을 특별연장근로 대상 업종으로 인정해주더라도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 1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해 당국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 지침도 정부는 이달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재량근로제는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와 함께 대표적인 유연근무제의 유형으로, 이미 고도의 전문 업무나 창의적 업무를 하는 연구개발 인력이나 신문·방송사 기자·PD,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허용돼 있다. 즉 정부가 새롭게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려주겠다는 얘기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에 따라 재량근로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근로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법적 제약을 받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진이 근로자에게 일정한 시간의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다.

신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집행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논의가 단순히 이번 사태의 극복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육성 방안으로 폭넓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밖에도 그동안 산업계가 요청해 온 사안들이 많은데 꼼꼼히 살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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