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돼지껍데기 튀김' 회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돼지껍데기튀김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로,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