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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9개월 아기 아파트 5층서 던진 친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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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30대 지적장애 여성 영장 발부

아파트서 친아들 던져 숨지게 한 혐의

중앙일보

살인 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동거남과 다툰 뒤 홧김에 9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 여성은 최근 바뀐 현관문 도어록의 비번을 잃어버린 데다 동거남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 격분해 5층에서 아기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동거남과 싸운 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6·여)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광주지법 박옥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18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다. 남아는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6시 57분쯤 숨졌다. 당초 A씨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전자 감식 결과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이날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남인 B씨(47)와 다툰 뒤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말다툼 끝에 화를 삭이고 아기도 달래기 위해 밖으로 안고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최근 B씨가 바꿔놓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다.

A씨는 이후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B씨는 보청기를 빼고 잠을 자고 있어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이던 A씨는 화가 나 아들을 창밖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아기를 던진 사실은 이웃 주민에 의해 처음 확인됐다. 주민이 불과 몇분 전까지 A씨와 함께 복도에 있던 아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이상히 여겨 아이의 행방을 묻자 A씨가 "아기를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놀란 주민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도착했지만 결국 아기는 숨졌다. 당시 A씨는 주민과의 대화 도중 곧바로 정신을 차린 것처럼 1층으로 다시 내려가 아기를 데리고 돌아왔지만 별다른 응급조치는 하지 않았다. 숨진 아기는 지난해 11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던 탓에 B씨의 혼외자로 입적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B씨가 열어주지 않았다. 화가 나 아이를 던졌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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