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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소기업협동조합, 지방 재정 지원 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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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탄생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 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북도가 최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만들었다. 이후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냈다.

충청북도 조례에는 정책수립, 활성화 촉진,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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