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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中企협동조합 지방조례 1호 탄생…58년 만에 충북에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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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공약한 김기문, 물밑접촉 진두지휘

지역 중소기업 판로확대·수의계약 추진

뉴스1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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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와 판로촉진을 지원하는 '지방조례 1호'가 충청북도에서 나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지 58년 만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조례 제정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협동조합본부'를 개편하고 58년간 방치됐던 지방조례 제정 물밑작업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Δ3년 주기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행 Δ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Δ판로 확대 Δ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Δ조합추천 수의계약제 활용 등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청북도가 처음이다. 협동조합법은 지난 1961년부터 있었지만 지자체의 협동조합 협력을 의무화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법으로 전락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동안 조례의 '부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메꿔왔지만, 이마저 폐지되면서 곤경에 처했다.

단체수의계약제는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관련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조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2007년 폐지 이후 경쟁입찰제로 전환됐다.

이후 12년 가까이 방치된 지방조례 제정에 손을 댄 것은 김기문 회장이었다.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김 회장은 지난 3월2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회원지원본부를 '협동조합본부'로 개편하고 산하에 '조합지원실'을 설치했다.

이어 4월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를 만들고 중기중앙회 산하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각 지자체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 활동에 물꼬를 텄다는 평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 구매·판매·운송·연구개발(R&D) 등의 공동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이라며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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