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은 지난 1월 10일 발생한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5개월 뒤인 6월 20일에 지연공시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일은 오는 22일이며, 이로써 4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공시위반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된다.
swseong@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