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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작년 ‘강릉 펜션 사고’ 시공업자 등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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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가스누출’ 고교생 10명 사상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릉 펜션 보일러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 9명 중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ㄱ씨(45)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ㄴ씨(44)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ㄷ씨(51)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ㄹ씨(49)에게는 금고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펜션 건축주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선고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고로 부상당한 학생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한 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검사의 구형량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모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17일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이튿날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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