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연쇄추돌 사고 현장 피하려다 다쳤다면 선행 사고차량들이 연대 배상책임져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서해대교 추돌 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원심 깨고 파기 환송

연쇄 추돌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에 온 차량 탑승자가 차에서 내려 대피하려다 또 다른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다면 추돌사고 차량들도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보험회사 등 3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연합회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2006년 10월 차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부분을 지나던 중 연쇄 추돌사고와 화재가 발생하자 이를 피하려고 차에서 내렸다. ㄱ씨는 차로를 걸어 대피하다가 뒤따라오던 트랙터에 치여 부상을 당했다.

트랙터 보험사인 연합회는 ㄱ씨에게 손해배상금 1억9200여만원을 지급하고, 근본적으로 연쇄 추돌사고 차량들이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 부상이 발생했다며 사고를 낸 차들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연쇄 추돌사고와 ㄱ씨 부상은 별개이고, 두 사고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연합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ㄱ씨가 대피하게 된 건 연쇄 추돌사고와 그로 인한 화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수 운전자들의 과실로 다수 차량이 연쇄추돌한 후 화재까지 발생한 경우 단순히 트랙터 차량과 연쇄 추돌 차량 사이의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해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연쇄 추돌사고와 이로 인한 후행 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해 발생한 일련의 연쇄 추돌사고의 일부”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