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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 명령기간 3개월 → 6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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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녀 생존권 위협하는 행위” 제재 절차 강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어났다. 감치는 유치장 등 특정 장소에 가두는 조치다.

대법원은 양육비가 자녀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재 절차를 강화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제재인 감치 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법원 선고일부터 3개월만 잠적하거나 버티면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통계를 보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가진 이들 중 61.1%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여가부는 감치 명령 집행기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과는 다르다”며 “양육비 지급 채무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써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 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감치 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공백을 막고 복리를 보호할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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