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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정부 “일 수출규제 대응 위한 특별연장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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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신제품 신속한 출시 지원도 추진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품 연구·개발(R&D) 등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신규 화학물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을 완화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산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R&D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안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던 5조8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사업 중 일부는 내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날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로 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 등도 점검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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