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日대사관 앞 분신 70대 사망…경찰 "'반일 감정 때문' 언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인이 강제징용" 가족 진술도

70대 남성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자신이 몰고 온 차량에 불을 질러 중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김모(78)씨는 이날 오전 3시24분쯤 서울 종로구의 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현관 앞 인도에 승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불을 붙였다. 김씨의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 20여개와 20L 휘발유통 2개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

세계일보

19일 오전 3시 24분께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입주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인근에 있던 의무경찰이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약 10분 만에 불은 꺼졌다. 김씨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화상성 쇼크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지인에게 차를 빌려 이날 새벽 일본대사관으로 왔다. 경찰은 김씨가 이동 중 지인과 통화하며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불을 지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씨의 장인이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김씨 가족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건물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