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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분식회계’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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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62)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전날 열린 영장 심사에서 김 전무는 다수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게 분식회계 등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다.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성과급으로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원은 김 대표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바 있다. 분식회계 혐의까지 더해진 두 번째 구속의 고비도 넘긴 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한 분식회계 본안 수사는 영장 기각으로 기세가 꺾이게 됐다. 삼성바이오 경영진의 책임을 입증해 재판에 넘긴 후 삼성 미래전략실이나 이재용 부회장 등의 윗선 지시 여부로 수사 포인트를 옮기려던 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6일 김 대표 등에 대해 분식회계와 수십억대 회삿돈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식회계 혐의는 2014~2017년에 걸쳐 있다. 2014년 회계 처리 당시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 부채를 감춘 혐의, 2015년 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가 있다. 2016~2017년 기존 분식회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회계 기초 자료를 조작하고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삼성에피스 가치를 부풀린 혐의(경향신문 7월18일자 12면 보도)도 포함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2016년 삼성바이오의 코스피 상장을 대가로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30억원대와 10억원대의 회삿돈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증거인멸 교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공장 마룻바닥을 뜯고 회사 서버를 숨기는 등의 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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