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중 4명 실형… 피해자측 형량 반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 씨(45)에게 징역 2년을, 펜션을 운영하던 부자(父子) 가운데 아들인 B 씨(44)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가스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C 씨(51)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D 씨(49)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3명에게는 집행유예형, 펜션 건축주 등 2명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안전에 관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기소되더라도 미온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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